설립일자 2016. 1. 11 설립목적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과「육군사관학교 학칙」에 의하여 설립된법인으로서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개발·보급하여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군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설립근거 및 관련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(법률 제14078호, 2016. 3. 22, 일부개정)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(대통령령 제28114호, 2017. 6. 20, 일부개정) 육군사관학교 학칙(2015. 11. 6, 일부개정) 육군사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(2017. 9. 28, 일부개정) 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