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지식재산"이란?
-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, 정보, 기술,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,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,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(遺傳資源) 및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.
- "지식재산권"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뜻함.
지식재산권의 종류
지식재산권 |
보호대상 |
내용 |
보호법 |
|---|---|---|---|
산업 |
발명 |
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 |
특허법 |
고안 |
life cycle이 짧은 물품의 형상, 구조, 모양에 관한 고안의 보호 |
실용신안법 |
|
디자인 |
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디자인의 보호 |
디자인보호법 |
|
상표 |
기호, 문자, 도형으로 구성된 표장에 화체된 신용의 보호 |
상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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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 |
저작물 |
저작권(창작물) 및 저작인접권(실연,방송, 음반제작자의 권리) |
저작권법 |
컴퓨터 |
프로그램에 나타난 표현의 보호(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) |
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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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지식 |
반도체집적 |
현재 MASKWORK의 유사 저작권 보호 |
반도체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|
영업비밀 |
비공지성, 비밀관리성, 유용성 |
부정경쟁방지법 |
|
데이터베이스 |
창작성 유무에 상관없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 |
저작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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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물신품종 |
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보호, 주요작물의 품종성능 관리, 종자의 생산, 보증 및 유통 등에 관한 사항 규정 |
종자산업법, |
"직무발명"이란?
- 본교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교수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지식재산이거나, 본교, 본교 산하 법인 또는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을 말함.
- 법률이나 그밖에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본교에 귀속된 지식재산은 직무발명으로 보며, 제3자와의 연구용역 과제라도 본교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봄.
직무발명의 신고
- 발명자는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단장에게 신고하여야 함.
- 발명자가 직무발명을 신고할 때에는 단장이 따로 정한 직무발명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.
지식재산의 귀속
- 본교의 교수 등이 행한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은 「발명진흥법」제10조제2항 및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2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승계함.
- 위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을 해당 직무발명의 저작자 또는 창작자로 함.
- 단장이 제3자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연구계약서 표준서식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정함을 원칙으로 함.
